하반기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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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부정한 방식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해 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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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