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연구실사고 인정 범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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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구기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외부공간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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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연구실 밖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사고 범위에 포함
• 외부공간에서 연구활동 중 사고를 당한 연구자에게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사고보상 실시 |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