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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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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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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사고 인정 범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연구기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5월 1일부터 연구실안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연구실사고의 범위가 확대 됩니다.
    • ▣ 기존에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중 입은 피해를 연구실사고로 보았으나,

      ▣ 앞으로는 산, 강 등 자연 공간, 건물 복도, 타 기관 연구실, 외부 현장실습 공간 등 연구실 밖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사고에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외부공간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필요
주요내용 •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연구실 밖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사고 범위에 포함
• 외부공간에서 연구활동 중 사고를 당한 연구자에게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사고보상 실시
시행일 2024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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