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생략 고압가스 수입용기의 외국 반송기한 연장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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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1.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13.)」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되었다. •(현황)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 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 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문제점)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 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어 업계는 애로를 호소하였다. * 디플루오로메탄(CH2F2, 반도체 식각용), 삼불화붕소(BF3, 반도체 도핑용) 가스 등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검사 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최대 2년”으로 연장을 허용하였다. -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 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용기 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하였다. * 미국(DOT기준, DOT 인증기관), 유럽(TPED기준, 인증기관), 일본(고압가스보안법, 보안협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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