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43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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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최근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고품질ㆍ대용량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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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건축물의 구내통신 인터넷을 10기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
시행일 | 2023년 6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