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업재편 지원범위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유형 추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044-203-423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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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탄소중립 기조 확산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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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추진 사업재편 기업을 법상 지원대상에 추가
- ‘디지털 전환’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공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 - ‘탄소중립활동’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 |
시행일 | 2024년 3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