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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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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자원안보정책과 (044-203-525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2024. 2. 6. 제정)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 이 법률은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 에너지원별 대응체계를 탈피하고 종합적인 관점 에서 에너지·자원 위기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우라늄 등 특히 중요한 자원들을 핵심자원으로 정의하여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비하기 위해 기업,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공급망 점검·분석, 정부의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또한,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외개발 핵심자원의 반입,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가격상한제 등 각종 긴급대응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불측의 자원안보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에너지·자원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주요내용 자원안보위기를 예방·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체계 마련
시행일 2025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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