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부분거절 제도 시행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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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상표등록출원 절차ㆍ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거절이유통지에 시간ㆍ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ㆍ중소기업 등 출원인의 권리확보 기회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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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출원인이 보정 등 대응을 하지 않아도 상표등록이 가능 |
시행일 |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출원인이 보정 등 대응을 하지 않아도 상표등록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