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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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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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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부분거절 제도 시행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2월 4일부터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에 부분거절 제도가 도입됩니다. (’23.2.4. 시행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거절제도 시행 전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결정

      ▣ 개정내용은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상표등록출원 절차ㆍ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거절이유통지에 시간ㆍ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ㆍ중소기업 등 출원인의 권리확보 기회 제고
주요내용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출원인이 보정 등 대응을 하지 않아도 상표등록이 가능
시행일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출원인이 보정 등 대응을 하지 않아도 상표등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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