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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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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편성평가정책과 (02-2110-128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항목별 편성규제가 완화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
    • 참고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방송시장 낡은 규제를 혁신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한다(’21.4.27.)’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방송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추진
주요내용 •오락프로그램
- 편성비율 상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 예외 규정 : 지상파DMB는 오락물 ‘60% 이상’ 편성 가능
•주된 방송분야
-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
- 예외 규정 : 지상파 DMB는 주된 분야 '60% 이하'편성 가능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 지역민방의 수중게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
-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PP)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 지역방송 (지역MBC)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
•편성비율 산정기간
-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
·오락프로그램 : 매월 > 매반기
·주된 방송분야 : 매월 > 매반기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 매분기 > 매반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 매반기 > 연간
·1개국 영화·애니·대중음악 수입물 : 매반기 > 연간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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