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편성평가정책과 (02-2110-128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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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배경 | 방송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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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오락프로그램
- 편성비율 상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 예외 규정 : 지상파DMB는 오락물 ‘60% 이상’ 편성 가능 •주된 방송분야 -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 - 예외 규정 : 지상파 DMB는 주된 분야 '60% 이하'편성 가능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 지역민방의 수중게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 -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PP)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 지역방송 (지역MBC)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 •편성비율 산정기간 -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 ·오락프로그램 : 매월 > 매반기 ·주된 방송분야 : 매월 > 매반기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 매분기 > 매반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 매반기 > 연간 ·1개국 영화·애니·대중음악 수입물 : 매반기 > 연간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