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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
전력산업정책과
(043-203-388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전기산업발전기본법」(2024. 1. 9. 제정)이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 법률이 시행되면,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 수립·운영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리나라 민간 최초 점등이 이루어졌던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매년 포상,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전기산업 육성 및 홍보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전기산업을 발전·육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산업 관련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지원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
주요내용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전기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
시행일
2025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