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 점검 본격 시행
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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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 생활방식 변화(1인 가구 증가 등)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격점검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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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인력중심의 주기별·대면·현장방문 방식의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4차 산업기술(ICT·IoT)을 활용하여 디지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 |
시행일 | 2022년 6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