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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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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의무가 부과됩니다.
    • *수·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또는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값 받는 여건 조성
주요내용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약정서 기재·발급 의무 부과,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연동 관련 분쟁조정 등
시행일 2023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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