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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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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778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 가능성과 피해 배상액을 높였습니다.
    • ▣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 행위시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현행 3배 이내)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민사소송 절차 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 자료 송부요구권을 개선하여 사전예방 가능성·피해 배상액 개선
주요내용 • (지원대상) 기술분쟁 소송 당사자인 중소기업
• (개정내용)
- 중소기업 기술분쟁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 관련 법원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시행일 2024년 1월 9일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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