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044-202-629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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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관련하여 복잡·다양한 이해관계간 갈등 속에, 데이터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보호 및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정착을 위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도입·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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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조정대상)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관련 분쟁
• (신청방법)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www.ddrc.go.kr) • (조정절차) ① 분쟁조정 신청 접수 ② 조정위원 구성 ③ 사실관계 확인 & 당사자 의견 청취 ④ 조정안 제시 ⑤ 수락시, 조정성립 • (조정비용) 무료 • (기타문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지원반 - 053-230-4210 / 4202 / 4268 - ddrc@nia.or.kr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