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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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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에너지기술과 (044-203-5157)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2024. 2. 6. 제정)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저장소 확보까지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전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 포집시설 설치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허가

      -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활용산업의 육성이 가능해집니다.

      ❖ 또한, 집적화단지를 지정하여 기반시설, 공동연구인프라 비용 지원을 통해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장사업 중, 저장소 폐쇄 이후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을 검사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확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
주요내용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저장소 확보, 활용기업 지원 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등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시행일 2025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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