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에너지기술과 (044-203-5157)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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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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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저장소 확보, 활용기업 지원 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등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
시행일 | 2025년 2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