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9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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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기존에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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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아래와 같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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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