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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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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 등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기술·경영 혁신 지원

통상협정활용과 (044-203-576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명을 포함,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 공포(2024. 2. 20.)

      ❖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은 기존 융자지원과 더불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경영 환경 진단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해외진출전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주요내용 지원대상 협정 범위 확대, 기업지원 요건 개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등을 규정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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