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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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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관리직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

석탄산업과 (044-203-5264)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 분산되어 처리되고 있는 광산안전관리직원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광산 안전법」이 개정됩니다.
    • * 광산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산안전법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광산은 적정 자격을 갖는 안전 관리직원을 선임하는 제도

      ❖ 광산안전사무소에서 수리하고 있는 연간 1,000여 건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를 광업 관련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에서는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하여 재해예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민간 위탁을 통해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업무 일원화와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중복 선임 등의 폐해 방지 및 선임이 필요한 광산에 유자격자 연결 등 서비스 제공으로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이 용이할 수 있도록 광산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광산안전법」개정 내용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접수 처리 위탁 기관에 안전사무소 자료 이전, 전산시스템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위탁업무 수행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행하고 위탁업무수행 전 기간은 사무소장이 계속하여 수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체계적인 현황관리 및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안전 검사 등 현장 중심의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할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를 광업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위탁
•민간 위탁을 통해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를 통합관리하여 중복선임 방지 및 유자격자 연결 등의 서비스 제공
시행일 「광산안전법」개정 공포 1년 후(2025년 2월 21일부터)부터 시행
(단, 민간단체의 위탁업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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