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광산안전관리직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
석탄산업과 (044-203-5264)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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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체계적인 현황관리 및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안전 검사 등 현장 중심의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할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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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를 광업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위탁
•민간 위탁을 통해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를 통합관리하여 중복선임 방지 및 유자격자 연결 등의 서비스 제공 |
시행일 | 「광산안전법」개정 공포 1년 후(2025년 2월 21일부터)부터 시행
(단, 민간단체의 위탁업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