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항만배후단지 업무지원·편의시설 입주자격 확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사업환경과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편의시설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 |
---|---|
주요내용 | 기존 주차장 운영업 외에 고용알선업, 음식점, 편의점 등 업무지원 및 편의시설 15개 업종과 관리기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 |
시행일 |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개정안 고시일(2024년 12월)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