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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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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업무지원·편의시설 입주자격 확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원 시설과 근로자 편의시설에 대한 입주 자격이 확대됩니다.
    • ❖ 기존에는 항만배후단지에 조성된 업무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부지에 주차장 운영업에 한하여 입주가 허용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고용 알선업, 음식점, 편의점 등 15개 업종의 입주가 추가로 허용되며, 관리기관이 해양 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종 또한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사업환경과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편의시설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
주요내용 기존 주차장 운영업 외에 고용알선업, 음식점, 편의점 등 업무지원 및 편의시설 15개 업종과 관리기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
시행일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개정안 고시일(2024년 1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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