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폐지, 「재제조 제품 표시제」 시행
산업환경과 (044-203-424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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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재제조 비즈니스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신뢰도를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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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산업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재제조 대상을 공동으로 고시하던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 제도 폐지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폐지 - (배경) 규제혁신토론회('18.1.)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폐지' 결정 - (변경) (前)고시 품목(87개)만 재제조로 인정 > (後)원칙적으로 모든 품목 가능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재제조 제품 표시” 의무화 |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