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통신비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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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 발표 및 후속조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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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11월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
• ’24년 1분기 내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연내에 2종, ’24년 상반기 내 3~4종 출시 유도 • 요금·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
시행일 | 2024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