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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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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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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분야 규제 완화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전파 관련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 분야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 맞춤형 5G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는 도입 시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봇·지능형 CCTV 등에 장착되어 이용되는 단말기



      • 이를 통해 이음5G 단말기 도입 시 허가〮검사 처리기간( 2)이 절감되어 이음5G 서비스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급변하는 방송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위성방송국 재허가 심사 주기가 7년으로 늘어나 심사를 준비하는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신속한 이동통신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장비재배치, SW변경 등에 따른 변경 검사 시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표본검사 적용을 통해 기지국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커버리지 확대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통신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용자의 전파사용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연납고지서를 발행하고, 연납고지서 납부만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이 가능해지고,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제도 정비를 통해 SNS 등을 통한 전자고지도 도입합니다.


      ※ 전파사용료는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의 감면 제공



      • 이를 바탕으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전파사용료를 확인〮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납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파사용료 부담도 완화하고자 합니다




      ▣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파응용설비를 이용하는 시설에선 전파응용설비 검사 시 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 다중차폐시설이 갖추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 중단 없이 밖에서 전파응용설비를 일괄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검사수수료도 완화하였습니다.


      - 검사 방식 개선을 통해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검사 기간도 단축( 7 → 1) 되어 반도체 제조기업 등의 출하량 증가 및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전파 관련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파분야 규제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주요내용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로봇 등에 장착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의제 적용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 뿐만 아니라 변경검사 시에도 전수검사 대신 표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별도의 신청없이 전파사용료 연납이 즉시 가능하도록 연납 제도를 개선 하고, 전파사용료 고지방법 확대 등 부과·징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치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는 건물 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2년 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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