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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특허청 특허제도과
(042-481-824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 국가첨단기술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분야로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우선심사 신청대상은 17개에서 19개 기술분야*로 늘어납니다.
*기존 (①인공지능, ②사물인터넷, ③삼차원 프린팅,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클라우드컴퓨팅, ⑦지능형로봇, ⑧스마트시티, ⑨가상·증강현실, ⑩혁신신약, ⑪신재생에너지, ⑫맞춤형 헬스케어, ⑬드론, ⑭차세대 통신, ⑮ 지능형반도체, ⑯첨단소재, ⑰블록체인) + 추가(⑱스마트제조, ⑲차세대바이오의약품)
▣ 변경내용은 2024년 1월 (잠정) 시행일 이후 우선심사 신청되는 출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변화 주기가 짧은 기술에 대한 심사역량을 집중하면서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국가첨단기술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