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시행
선원정책과 (044-200-5742)
|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 대상 | 농·림·어업인 |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 추진배경 |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선원법」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 |
|---|---|
| 주요내용 | 선박별로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원의 안전과 위생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 |
| 시행일 | 2025년 1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