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재외동포청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재외동포청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검색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보건·복지·고용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2025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시행
선원정책과
(044-200-574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선원들의 선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2024. 10. 24. 제정)이 2025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선원법」 적용 선박의 선박소유자(어선 제외)는 안전담당자, 건강담당자 등을 지정하여 선내안전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선내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기계 방호장치 마련, 통행·승하선 안전 확보, 개인 보호장비 마련, 진동·소음 피해 예방 등 선박 내에서 선원의 안전과 위생 관련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승선 중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선원법」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
주요내용
선박별로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원의 안전과 위생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
시행일
2025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