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식약처,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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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 용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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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 |
시행일 | 「위생용품관리법」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