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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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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 관리체계로 편입됨에 따라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 (구강관리용품)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

      ❖ 기존에 구강관리용품은 비관리제품*이었으며,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칫솔 등을 제외

      ❖ 그러나, 화학제품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인 문신용 염료는 식약처에서 관리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법이 시행되면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 용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
시행일 「위생용품관리법」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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