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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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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 승급을 위한 승무경력기간 조정

선원정책과 (044-200-574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선원으로서 승급·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인 승무경력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 시험합격, 승무경력, 법정교육(면허취득교육 등), 건강검사 등이 충족되어야 해기사 면허 발급

      ❖ 국제협약(STCW)* 기준 보다 다소 긴 국내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여 최대 50% 단축됩니다.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 관리자급인 선장·기관장까지 소요되던 기간(3천톤급 이상 선박)이 4~9년에서 2~3년으로 줄어들며, 그 외의 경우에도 선박 규모 및 직급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비율로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장기승선을 장려하여 선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내 승무경력기간이 국제협약 기준보다 길게 설정
주요내용 관리자급인 선장·기관장까지 소요되던 기간(3천톤급 이상 선박)이 4~9년에서 2~3년까지 줄어들며, 그 외의 경우에도 유사한 비율로 조정
시행일 「선박직원법 시행령」개정안 공포일(202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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