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서 승급·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인 승무경력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시험합격, 승무경력, 법정교육(면허취득교육 등), 건강검사 등이 충족되어야 해기사 면허 발급
❖ 국제협약(STCW)* 기준 보다 다소 긴 국내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여 최대 50% 단축됩니다.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 관리자급인 선장·기관장까지 소요되던 기간(3천톤급 이상 선박)이 4~9년에서 2~3년으로 줄어들며, 그 외의 경우에도 선박 규모 및 직급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비율로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장기승선을 장려하여 선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내 승무경력기간이 국제협약 기준보다 길게 설정
주요내용
관리자급인 선장·기관장까지 소요되던 기간(3천톤급 이상 선박)이 4~9년에서 2~3년까지 줄어들며, 그 외의 경우에도 유사한 비율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