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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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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5년 1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 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합니다.
    • ❖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2024) 월 80만원 → (2025) 월 120만원

      ❖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월 20만원 지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등
주요내용 •(지원요건)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하며, 지원수준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
①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경우 월 120만원 지원
②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월 20만원 지원
•(지원기간, 주기)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3개월 단위 신청)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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