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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보건·복지·고용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2023년 7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19.1.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적용시기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 적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
주요내용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50억 이상)
시행일
202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