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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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관리를 엄격히 하여 인정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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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인정심사 기준 강화(70점 → 90점)
•모든 인정사업장 사후점검 실시 •인정사업장에서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적사항 미이행시 인정 취소 |
시행일 | 2025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