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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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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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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업주가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22.8.1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시행)
    • ▣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설 일용근로자의 효과적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교육
주요내용 교육 내용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및 시공절차 -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 1시간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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