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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기반 마련

화장품정책과 (043-719-341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수출규제 장벽에 대응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기반을 마련합니다.
    • * (화장품 안전성 평가)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로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럽(2013년)에 이어 최근 중국(2021년)과 미국(2023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2025년에는 우선 안정적 제도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컨설팅, 가이드라인 및 평가기술 개발 등 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체계를 전담 운영하는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수출규제 장벽에 대응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안전성 평가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업계 지원체계 구축
•(컨설팅) 중소업체 대상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요령, 평가기술 자문, 자료검토 등 지원
•(가이드라인) 안전성 평가 세부 구비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지원) 안전성 평가모델 및 평가기술 개발, 업계 보급
•(전문기관) 안전성 평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 추진
시행일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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