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기반 마련
화장품정책과 (043-719-341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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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수출규제 장벽에 대응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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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안전성 평가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업계 지원체계 구축
•(컨설팅) 중소업체 대상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요령, 평가기술 자문, 자료검토 등 지원 •(가이드라인) 안전성 평가 세부 구비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지원) 안전성 평가모델 및 평가기술 개발, 업계 보급 •(전문기관) 안전성 평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 추진 |
시행일 | 2025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