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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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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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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통계청 행정통계과 (042-481-699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통계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10월에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데이터를 연계하여, 국민 전체의 연금가입·수급 및 미수급 사각지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금통계를 공표합니다.
    • ▣ 연금통계 공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및 전 국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정책 수립을 정확한 데이터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 연금통계 결과는, 2023년 10월 이후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초고령 시대에 노령층 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금통계 개발
주요내용 •(개발방향) 모든 공·사적 연금*을 연계하여 개인·가구별 연금 가입·수급 및 미수급 현황 통계를 작성
* 기초·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작성방법) 각 부처의 연금데이터를 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기준으로연계하여 통계지표 작성
•(작성항목) 개인·가구 특성(성·연령, 경제활동, 주택소유, 가구유형 등)별 연금 가입·수급현황 및 미수급 현황 등
시행일 2023년 10월 연금통계 공표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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