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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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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자녀의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생활안정과 ( 044-202-565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가보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관련 「국가유공자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보훈특별고용제도) 상시직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제조업 200인 이상)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 (업종별로 3~8%, 공기업체 1% 가산)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체에 보훈대상자를 추천하여 기업체가 고용 하도록 하는 제도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의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이 39세까지로 확대됩니다.

      <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개정내용>

      현 행
      35세까지 취업지원 (35세 이전 신청 건에 대해서는 38세까지 지원)

      개 선
      39세까지 취업지원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 자녀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근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보훈대상자 평균연령 및 청년 기준연령 상향 등 반영
주요내용 보훈대상자 자녀의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을 35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3개 법률 공포(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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