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04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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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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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
* 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제외 대상(300만원 이상 특고 등)이 아닐 것 •(훈련내용)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직무전문성 향상 교과 •(훈련비)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 전액 지원 --단, 4회 이상 수강 등 자부담이 발생할 경우, 10% 자부담 부과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