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043-719-285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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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2023년 1월 ~ 12월(사업예산 40억원)
*보조금 소진 시까지 시설개선자금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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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 (상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중 ’22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업소 우선 지원(~6월) - (하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모두 적용(7월~) * (제외) 2022.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
시행일 | 최대 1천만원 지원
(예시) 시설개선에 2천만원이 소요될 경우, 1천만원 국고지원 1천만원 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