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제외 식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043-719-210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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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효율적 급식소 운영 도모 및 음식물 쓰레기 저감,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문제개선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대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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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제외 품목(완제품 그대로 제공한 일부 실온제품 및 빙과) 지정 및 기록관리 사항에 대해 신설 |
시행일 | 2023년 5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