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 여명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1만명 이상 (13→14만명) 확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배경 |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자가 확대됨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