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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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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손상예방정책과 (043-719-741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 1. 23. 제정)이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 ※ ‘손상’: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손상예방법」 제2조)

      ❖ 「손상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손상연구, 손상조사·통계, 손상예방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히 2025년부터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조사·통계 등을 수행 하며 손상예방·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합니다.

      - 또한, 손상예방·관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이 연내 수립·발표됩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손상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생활 속 다양한 손상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손상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주요내용 •손상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발표
시행일 2025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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