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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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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162만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기존) 생계급여 3,500∼6,900만원, 의료급여 2,900∼5,400만원 → (변경) 5,300∼9,9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존) 생계급여 5,200∼12,000만원, 의료급여 3,800∼10,000만원 → (변경) 11,200만원∼17,200만원

      ▣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물가상승 등 생계위험 요인 심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주요내용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액 인상 및 수급자 재산 산정기준 완화
시행일 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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