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023년 7월 1일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19.1.15. 전부개정, ’20.1.16.「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적용례) 개정규정은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시행,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 적용

      ▶ 100억원 이상 : 2020년 7월 1일
      8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2021년 7월 1일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 2022년 7월 1일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 2023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전담으로 선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
주요내용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50억 이상)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