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023년 7월 1일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19.1.15. 전부개정, ’20.1.16.「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적용례) 개정규정은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시행,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 적용
▶ 100억원 이상 : 2020년 7월 1일 8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2021년 7월 1일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 2022년 7월 1일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 2023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전담으로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