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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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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7월 1일부터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18개)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신규 직종)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24.1.1.부터 적용)
      ** (범위 확대)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신협·새마을금고는
      ’24.1.1.부터 적용)
      ※ 보험설계사(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등) 등 일부 직종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 예정(검토)

      ▣ 이를 통해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으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보호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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