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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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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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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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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8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본격 시행됩니다. (’21.8.17. 개정·공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 ▣ 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 다만,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자원낭비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식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기한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계도기간(’23.1.1~12.31)을 부여했습니다.

      ▣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제적 추세 반영, 소비자에게 섭취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식품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주요내용 식품의 표시가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면 변경·시행
시행일 2023년 1월 1일(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2031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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