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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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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살예방정책과 (044-202- 3892, 389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합니다.
    • ▣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

      ▣ 또한, 자살예방법 개정*(’22.8.4.시행)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약 인원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증원(’22년, 467명 → ’23년, 500명)합니다.
      *경찰, 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 및 사례관리 근거 마련으로 사례관리인원(2만명 → 약 5.1만명) 증가 예상

      ▣ 이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방문상담, 인식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의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사례관리 인원 증가 등에 대비한 고위험군 발굴· 관리 강화 및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추진
주요내용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국비 5억) 신설
•자살예방 전담인력(+33명) 확대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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