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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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취업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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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①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 5회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①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②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③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