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2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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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재직근로자 특성상 훈련시간·장소적 제약의 문제로 원격훈련을 선호,다만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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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규제개선) 사 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직접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하여도 훈련비 지원(<기존> 과정별 이수 필요 → <변경> 과정별 이수하지 않아도 훈련시간 충족 시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등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