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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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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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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 또한,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더불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보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도록 변경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활성화 추진
주요내용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소득요건) 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 월350만원 이하
•(규정정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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