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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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활성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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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소득요건) 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 월350만원 이하 •(규정정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