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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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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2)  (044-202-240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의료기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
    •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 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 환자와 의료기관을 위한 CCTV 설치·촬영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
주요내용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야 함
•촬영 영상은 수사기관, 법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대상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및 제공 가능
시행일 2023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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