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2) (044-202-240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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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기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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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야 함 •촬영 영상은 수사기관, 법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대상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및 제공 가능 |
시행일 | 2023년 9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