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장애인고용과 (044-202-748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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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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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전액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
시행일 | 지원 대상 사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2025년 초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