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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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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장애인고용과 (044-202-748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약지원형’을 신설하여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향합니다.
    • *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 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한도 10억)을 전액 지원받은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무상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 금액을 기존 3천만원당 1명에서 4천만원당 1명 으로 완화하여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 지원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전액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시행일 지원 대상 사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2025년 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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