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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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안전·보건 자원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고, 매년 사업장 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에 대한 부담과 근로자의 참여도 일부 절차에 한정되어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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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중소규모 사업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쉽고 간편한 방법을 추가 도입 (체크리스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OPS 등),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평가 신설,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평가 결과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한 공유 등 |
시행일 | 2023년 5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