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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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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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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7월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68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되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약 1,600개소, 32,000여명)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확대됩니다.
    • *(’22년) 전국 20개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837개 노인·장애인시설에 대해 급식관리 지원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센터 소속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위생·영양관리지도,
      질환 맞춤형 식단, 제공, 대상자별 교육 및 이용자별 영양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 앞으로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영양관리 지원을 본격 시행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22.7.28.)
주요내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 급식소에서 양질의 급식과 적절한 영양관리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시행일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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