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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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영양관리 지원을 본격 시행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22.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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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 급식소에서 양질의 급식과 적절한 영양관리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
시행일 | 2023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