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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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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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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 → 10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주요내용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 (변경)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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